대한약사회, 24·25일 의약품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입력 2017-05-09 05: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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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 제약유통위원회는 5월 24·25일 대한약사회관 4층 강당에서 2017년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 대상은 신약 등의 재심사, 의약품의 재평가, 부작용 보고 등 시판 후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약사, 의사, 한약사 등이다. 식약처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제약회사에 근무하는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해 매 2년 이내 16시간의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다. 교육 접수는 5월 15일부터 19일까지 대한약사회 홈페이지나 제약유통위원회 홈페이지 팝업창을 통해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신규 또는 변경된 안전관리책임자의 경우 식약처 신고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스포츠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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