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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직매입거래로 납품받은 제품을 반품하려면 ‘정당한 사유’를 밝히거나 계약 전에 조건을 구체적으로 약정하고 서면에 명시해야 한다. 하지만 농협유통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18개 납품업자들에게 이런 절차를 밟지 않고 냉동수산품 1억2065만원 어치를 반품했다. 또한 납품업체 종업원 47명을 무단으로 파견근무시키거나 매출을 허위로 만들어 납품업자로부터 수수료를 떼어갔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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