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중국·네덜란드 등 이미 운영
석명용 이사장 “장기적으로 득될 것”
정부가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을 시사하면서 이를 둘러싼 논쟁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2020∼2024 동물복지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부담금, 동물복지 기금 도입 등을 통해 2022년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전문기관 등의 설치·운영비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선진국들이 세금을 통해 유기동물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갈등을 해결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한국 돈으로 1마리당 독일 13만원, 네덜란드 15만원, 중국 17만원 등 다른 나라에서도 이미 보유세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이 같은 보유세는 유기동물을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반려인들은 이 같은 세금 도입이 탐탁치 않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보유세 도입을 반대하는 청원 글이 올라오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다. 단기적으로 유기동물이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반면 전문가들은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석명용 반려동물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장기적으로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이 득이 될 것”이라면서 “보유세가 도입되면 초창기에는 부정적 영향이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데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석 이사장은 “부정적인 면이 3이라면, 긍정적인 면은 7”이라면서 “반려동물사업협동조합도 정부와 보유세 관련한 건의와 논의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란희 객원기자 24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