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용 부회장 불구속 기소

입력 2020-09-01 15: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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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제공|삼성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1일 이 부회장을 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 실장 등 10명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삼성그룹이 ‘프로젝트G’라는 승계계획을 마련하고, 미래전략실 주도로 이 부회장이 최대주주인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흡수·합병하도록 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그 과정에서 거짓 정보 유포와 중요 정보 은폐 등 불법행위를 했다고 봤다. 또 삼성물산과 주주들에게 재산상 피해가 돌아갔다며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했으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서도 외부감사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가 나온 뒤 각 분야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수사내용과 법리, 사건처리 방향 등을 재검토했다. 검찰은 학계와 판례의 다수 입장, 증거관계로 입증되는 실체의 명확성, 사안의 중대성과 가벌성, 사법 판단을 통한 국민적 의혹 해소 필요성, 부장검사회의 검토 결과 등을 종합해 주요 책임자 기소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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