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가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등을 상대로 낸 공개매수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가운데, 고려아연은 “인위적이고 의도적으로 사법리스크를 조장한 사실이 명확해졌다”며 “이 같은 행위가 명백한 사기적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시장교란 행위라고 판단되는 만큼 이를 금감원 진정을 포함한 모든 사법적 절차를 동원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고려아연 측은 이번 기각으로 MBK파트너스와 영풍이 그동안 했던 얘기들이 전부 거짓이었음이 드러났고, 법적 절차를 ‘전문 꾼’들이 악용했다는 사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님이 명확해졌다는 주장이다. “이런 거짓말이 아니었다면 지난 14일 종료된 영풍과 MBK의 공개매수에 5.34%가 참여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다.
고려아연 측은 결국 고려아연의 공개매수가인 89만 원보다 낮은 금액인 83만 원에 MBK파트너스 측에 주식을 넘긴 주주 모두 다 피해자라며 “MBK파트너스에게 속아 주식을 넘긴 주주와 투자자분들은 분노를 넘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한 법적절차에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고려아연은 “영풍과 MBK의 명백한 사기적 부정거래와 시세조종과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 고려아연은 금감원 진정을 포함한 민형사상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또한 이런 사기적 부정거래로 이뤄진 MBK·영풍의 공개매수는 원천적으로 그 효력에 문제가 있는 만큼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이를 반드시 바로잡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양형모 기자 hmyang0307@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