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진,행정소송서패소…재입대불가피

입력 2008-04-2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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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이에 이어 젝스키스 출신 이재진도 현역 재입대하게 됐다. 이재진은 지난 여름 병무청의 재입대 통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이경구 부장판사)는 25일 이재진이 산업기능요원 편입 취소 및 현역 입영 처분이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게임회사에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후 주로 수행한 업무는 웹디자인과 관련된 것이어서 지정분야인 정보처리나 게임소프트웨어 개발과 같은 직무분야로 보기 어렵다”며 이재진이 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이재진은 지난해 7월 산업기능요원 부정편입 혐의로 서울동부지검 수사를 받았고,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서울지방병무청으로부터 산업기능요원편입 취소와 함께 현역입대명령을 받았다. 이에 이재진은 소송을 제기했다. 이재진은 소송과 함께 낸 입대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져 1심 판결시까지 입대가 보류됐으나 이날 패소함에 따라 현역으로 입대할 위기에 처했다. 이재진의 측근은 “본인의 이야기를 들어본 후 변호사와 상의해보겠다”고 밝혔다. 김원겸 기자 gyumm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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