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겟차’,中저작권협회승인하면문제없다?…작곡자발끈

입력 2008-07-22 02:3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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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리의 ‘겟차(Get Ya)’가 중국 대표팀 공식응원가로 선정된 데는 중국 저작권협회의 승인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효리의 2집 타이틀곡 ‘겟차’는 ‘2008 베이징올림픽’에서 중국 비치발리볼 팀의 공식응원가로 채택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겟차’를 작곡자로 저작인격권자인 김도현 작곡가와 이효리의 2집을 제작한 DSP엔터테인먼트 측에는 이러한 사실이 통보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 국제부 관계자는 22일 “‘겟 차’가 중국 대표팀 응원가로 쓰이는 데는 규정상의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한국과 중국은 저작권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우리 노래가 중국에서 사용될 경우 그쪽 저작권협회의 승인을 받으면 가능하다”며 “이번 경우 역시 그렇게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현재 음저협는 저작재산권이 협회에 등록된 음원에 한해 해외 사용 승인을 해당 국가의 저작권협회에 대행하고 있다. 즉, 우리 음악에 대한 저작권 관리를 현지 저작권 협회에 위임했다는 것. 음저협 관계자는 “외국 저작권협회에서 일정액의 수수료를 수령한 후 나머지 저작권료를 연간 단위로 한국에 보낸다”며 “이를 명세서를 통해 작곡가들에게 전달한다”이라고 말했다. 다만, 음저협에 가입이 돼있지 않은 작곡가의 곡을 사용할 때는 저작권자에게 개별적으로 허락을 받아야 한다. ‘겟차(Get Ya)’를 만든 김도현 작곡가는 음저협에 가입해 있다. 음저협의 설명대로라면 ‘겟차’는 중국 저작권협회의 승인만 있으면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김도현 작곡가는 자신의 허락 없이 노래가 응원가로 채택됐다는 것에 대해 강하게 문제 제기를 했다. 김도현 작곡가는 22일 ‘스포츠동아’와의 전화 통화에서 “노래를 판권업자나 저작권자에게 연락 하나 없이 이용한다는 게 말이 되냐”며 분개했다. 이어 “음저협을 통해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DSP엔터테인먼트 관계자 역시 “정확한 상황을 알아봐야겠지만 만약 우리 측에 논의하지 않고 ‘겟차’를 응원곡으로 채택했다면 무단 사용”이라고 전했다. 이효리의 소속사인 엠넷미디어 측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엠넷미디어 관계자는 “이효리의 2집은 전 소속사에서 제작해 우리가 개입할 문제는 아니지만 3집이 발표된 상황에서 2집이 다시 거론돼 유감이다”라고 밝혔다. 이효리는 현재 3집 ‘유고걸’을 발표하고 활발하게 활동중이다. 스포츠동아 홍재현 기자 hong9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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