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윤경 부장판사)는 6일 기획사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KBS 책임프로듀서(CP) 이용우 씨에게 징역 1년2개월과 추징금 1억1천551만 원을 선고했다.
또 현금과 주식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으로 기소된 고재형 MBC CP에게 징역 10개월과 추징금 3천311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의해서도 공소 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공영방송의 간부급 PD가 프로그램 제작에 관한 권한을 이용해 돈을 받은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엔터테인먼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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