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심의다통과했는데”…레이니즘청소년유해매체판정

입력 2008-11-2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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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진)5집 타이틀곡 ‘레이니즘’이 정부기관인 보건복지가족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로부터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판정받았다. 청소년 보호법 제 10조에 의거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심의 기준은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것이나 음란한 것’으로 명시돼 있다. 한때 ‘레이니즘’의 가사는 지상파 3사의 심의와 재심의를 모두 통과하며 선정성 논란이 일단락된 바 있다. 하지만 뒤늦게 다시 청소년보호위원회 측이 ‘청소년 유해매체물’ 판정을 내린 것이다. 소속사 제이튠엔터테인먼트 측은 이번 처분에 대해 “법에서 지정하고 있는 방침이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면서도 “그러나 이번 조치를 받아들이는 것은 선정성 자체를 인정하는 것이 아닌 비의 활동에 차질이 생기는 것을 우려한 것이다. 이미 지상파의 심의가 통과됐는데, 과연 선정성 판단의 기준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제이튠 측은 “‘레이니즘’은 오랜 시간 비가 직접 작사, 작곡, 프로듀싱 등에 참여해 타이틀곡으로 활동하게 된 첫 노래인데 이러한 처분을 받아 안타깝다”고 밝혔다. 비 측은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조치가 24일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되기 때문에, 문제가 된 가사 일부를 수정한 ‘레이니즘 클린 버전’을 제작, 온라인 음악사이트에 배포하고 방송 활동이나 공연 때 사용할 예정이다. 음반에는 ‘19세 청취불가’라는 표식이 붙고, 19세 이하에겐 판매도 금지된다. 김원겸 기자 gyumm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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