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잃어버린36년재구성’억울한옥살이스크린속으로

입력 2008-12-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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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누명벗고무죄판결‘정원섭씨이야기’영화화
‘고문과 조작’에 의해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36년 동안 ‘강간살인범’의 오명을 뒤집어썼다 최근 무죄를 선고받은 정원섭(74) 씨의 이야기가 영화로 만들어진다. 이 사건은 2001년 동아일보가 심층취재를 통해 그 진실을 파헤침으로써 세상에 알려졌고, 20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가 그 내용을 방송하는 등 뒤늦게 주목받고 있는 사건이다. 영화 ‘번지점프를 하다’의 제작사 눈엔터테인먼트는 정 씨 사건을 그리는 영화 ‘진실’(가제)을 제작키로 했다. ‘번지점프를 하다’의 시나리오를 써 재기를 인정받은 고은님 작가가 각본을쓰고 신인 김성훈 감독이 연출을 맡는다.시나리오 집필과 주연배우 캐스팅 등을 마친 뒤 내년 상반기 중 촬영을 시작해 연말께 개봉할 예정이다. 제작진은 이를 위해 정 씨를 비롯해 정씨의 변호인단 그리고 당시 사건을 심층취재한 동아일보 기자 등을 만나 사건에 관한 1차 취재를 마쳤다. 또 정 씨와도영화화를 위한 논의를 거쳤다. 눈 엔터테인먼트 양혜정 대표는 “36년동안 정 씨가 자신의 무고함과 진실을 입증하기 위해 눈물겨운 노력을 했던 점에주목했다”면서 “내용이 워낙 방대해 취재를 거친 뒤 구체적인 영화 속 이야기를 확정할 계획이다”고 조심스레 밝혔다. 또 “극중 주인공 역시 정 씨로 할지, 아니면 극적 긴장감을 높이기 위해 다른 주변 인물로 할지 여부도 논의 중이다”고 말했다. 정원섭 씨는 1972년 강원 춘천의 한 파출소장 딸을 성폭행한 뒤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5년 동안 옥살이를 했다. 정 씨는 옥살이 도중 목숨을 끊으려 수차례 시도하는 등 고통을 당했다. 그의 아내는 교통사고로 다리를 잃었고 청소년이었던 아들은 방황의아픔을 겪기도 했다. 정 씨는 1997년 변호사를 통해 재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재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동아일보 취재팀이 증인 및 수사관 등을 만나 10여 차례 이를 심층 보도했다. 결국 2005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재심 권고를 이끌어냈고 법원은 재심을 결정, 올해 11월28일씨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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