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10억원소송승소

입력 2009-02-1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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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권 진출을 위해 중국 업체와 체결한 매니지먼트 위탁 계약을 파기해 피소된 가수 유승준이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4부는 16일 중국의 매니지먼트 업체인 A사가 “연예활동 계약을 파기해 금전적 손해를 봤다”며 유승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사가 사전 협의 없이 무리한 일정을 잡고 음반에 대한 수익금도 정산해 주지 않는 등 심각한 계약 위반을 하고 있다는 유승준의 주장을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엔터테인먼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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