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뉴스 스테이션] 별들은 전속계약 분쟁 소송중…아이비는 승소

입력 2011-09-22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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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아이비. 스포츠동아DB

가수 아이비(사진)가 전속계약과 관련한 분쟁에서 승소했다. 또 윤하는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둘러싼 조정에 참석했다. 아이비는 스톰이앤에프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에서 21일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김정원 부장판사)는 아이비가 스톰이앤에프와 전속계약 상태가 아니라고 판결했다. 아이비는 2009년 8월 스톰이앤에프와 3년간의 전속계약을 맺었지만 제대로 된 매니지먼트 업무를 받지 못하고 방치됐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6월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소속사와 전속계약 관련 법적 분쟁 중인 윤하는 21일 오후 법원 조정에 참석했다. 윤하는 4월 법원에 소속사 라이온미디어를 상대로 전속계약 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소속사 측 역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양측은 이날 조정에서 대화를 통한 해결의 원칙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엔터테인먼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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