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나훈아. 스포츠동아DB
가수 나훈아(본명 최홍기)와 아내 정 모 씨의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관련 조정이 13일 오후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날 조정에는 나훈아와 아내 정 모 씨 등 당사자는 참석하지 않은 채 법적 대리인들만 참석해 약 1시간 동안 조정을 진행했다.
앞서 6월14일 열린 변론기일 당시 재판부가 양측 변호인에게 “사건이 복잡하므로 당사자들이 직접 참석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안했다.
이에 나훈아 변호인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반면 정씨 변호인은 “일단 이야기를 전하겠지만 미국에 체류하고 있어 어렵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바 있다.
나훈아와 정 씨 측 변호인은 이날 조정에서 재산분할에 대한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정 씨는 나훈아가 가족을 돌보지 않는다며 지난해 8월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1985년 결혼한 두 사람은 슬하에 1남1녀를 뒀다.
나훈아 측은 6월 변론기일에서 “정 씨는 나훈아가 유명한 가수인 것을 알고 결혼했다. 힘든 일을 겪을 수도 있을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나훈아는 2007년 각종 루머에 힘들어 하며 잠시 쉬려고 했을 뿐이다. 그 전까지는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유지했다”며 이혼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설명했다.
하지만 정 씨 측은 “나훈아가 각종 루머에 휩싸이면서 수치심을 느꼈고 괴로워했다. 이것이 누적된 상황에서 나훈아와 연락이 끊겼고, 이혼을 청구한 결정적 사유가 됐다”고 말했다.
김원겸 기자 gyummy@donga.com 트위터@zioda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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