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선 위반 집중 단속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5점…방범순찰대도 동원”

입력 2013-11-01 15:2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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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선 위반 단속 대폭 강화

‘정지선 위반 집중 단속’

오늘(1일)부터 정치선 위반 차량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시작됐다.

서울 지방경찰청은 “1일 차량의 횡단보도 침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경찰의 이번 단속 대상은 적색 신호에 교차로나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어오는 행위, 녹색 신호인 상황에서 횡단보도에 정차해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적색신호에 진입해 횡단보도 위에 정차한 경우는 신호위반으로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이 부여된다. 녹색신호에 진입했으나 교차로 내 정차 행위로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도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된다.

경찰은 “캠코더 영상 촬영과 함께 지역경찰, 방범순찰대, 교통기동대 등을 교통관리 업무에 추가 동원한다”고 덧붙였다.

‘정지선 위반 집중 단속’ 소식에 누리꾼들은 “정지선 위반 집중 단속…범칙금 6만원 너무 센거 아닌가?”, “정지선 위반 집중 단속…오늘부터 조심해야 겠다”, “정지선 위반 집중 단속, 러시아워에는 지키기 참 힘든데…”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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