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희 별그대 소송, 표절 의혹에 결국 법정行 “3억 원 배상하라”

입력 2014-05-20 21: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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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희 별그대 소송’. 사진|스포츠동아DB·SBS·설희 만화 표지

설희 별그대 소송, 표절 의혹에 결국 법정行 “3억 원 배상하라”

만화 ‘설희’ 작가 강경옥 씨가 SBS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이하 ‘별그대’)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법무법인 강호에 따르면 강 씨는 “만화 ‘설희’의 저작권을 침해한 데 대해 3억 원을 배상하라”며 ‘별그대’ 제작사 HB엔터테인먼트와 극작가 박지은 씨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다.

앞서 강 씨는 ‘별그대’ 방영 초기부터 ‘설희’와 ‘별그대’의 유사성을 근거로 표절 의혹을 제기해왔다. 전반적인 스토리와 극 캐릭터 등 여러 요소가 매우 흡사하다는 것.

이에 ‘별그대’ 측은 동아닷컴과의 통화에서 “사실 확인 중이다. 아직 구체적으로 어떻게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지 파악되지 않아 현재 이 문제에 대해 사실 확인과 더불어 진행 상황을 알아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설희 별그대 소송, 헉” “설희 별그대 소송, 어쩌지” “설희 별그대 소송, 잘 풀리길”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연예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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