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이 알고싶다] 방송출연 규제 기준은?

입력 2014-05-22 06:55: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양세형-탁재훈-이수근(왼쪽부터 순서대로). 사진|tvN·채널A·동아닷컴DB

사회적 물의, 방송사마다 자체 심사

지난해 불법도박 혐의로 자숙 중이던 개그맨 양세형이 최근 케이블채널 tvN ‘코미디 빅리그’를 통해 컴백했다. 6개월 만이다. 시청자는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이 어떻게 벌써부터 방송에 출연하느냐”며 출연 규제 기준에 관심을 드러냈다.

양세형은 당시 방송인 탁재훈, 이수근 등과 함께 불법도박 혐의로 사회적 물의를 빚었다. 그런 그가 케이블채널 프로그램에 출연할 수 있었던 것은 지상파 방송 3사보다 비교적 출연 규제가 자유롭기 때문이다. 물론 지상파 방송에는 아직 출연할 수 없다. 2월 KBS와 MBC는 양세형을 비롯해 불법도박 등 혐의로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 9명을 출연 정지시켰다.

각 방송사는 자체적으로 ‘방송출연 규제 심사위원회’를 열고 연예인의 프로그램 출연을 규제한다. 그렇다면 지상파 방송 3사의 출연 규제 기준은 무엇일까?

3사 가운데 규제가 엄격한 KBS의 심의실에 따르면 ‘위법 또는 비도덕적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행위’라는 큰 틀 아래 출연 규제 대상을 정한다. 세부적으로는 병역기피, 습관성의약품 사용과 대마초 흡연, 사기·절도·도박, 폭행 및 성추문, 기타 민·형사상 기소된 연예인에 대해 출연 가능 여부를 심사한다.

기준에 해당하는 연예인은 집행유예, 입건, 구속 등 처벌 수위에 따라 ▲출연 섭외 자제 권고 ▲한시적 출연 정지(민·형사상 기소) ▲방송 출연 (영구)정지 등이 결정된다.

방송 출연 영구 정지를 제외하고, 어느 정도 기한이 지나면 출연 제한이 해제되기도 한다. 해제의 명확한 기준은 없다. 제작 부서에서 해제 신청을 하거나 해당 연예인의 자숙 기간, 봉사활동, 사회 기여도 등이 정상참작된다.

MBC도 KBS와 비슷한 기준으로 심사한다. SBS는 두 방송사보다 규제 기준이 유동적이다. 심의실은 있지만, 명문화한 기준은 특별히 없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mangoostar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