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에이미. 스포츠동아DB
경찰에 따르면 에이미는 지난해 11월29일부터 12월 중순까지 서울 서부보호관찰소에서 만난 30대 여성 권 모 씨로부터 네 차례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 졸피뎀 135정을 받아 일부를 복용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다.
에이미는 당시 마약류로 지정된 수면유도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이후 보호관찰소에서 한 달간 약물치료 강의를 받던 중 권 씨를 만나 졸피뎀을 복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에이미에게 졸피뎀을 건넨 권 씨는 또 다른 사건으로 앞서 3월 초 서울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에 구속됐다.
이해리 기자 gofl1024@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트위터@madeinhar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