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에이미
성형외과 의사를 협박해 방송인 에이미(32·본명 이윤지)의 재수술을 강요한 검사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정석)는 공갈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춘천지검 검사 전모(37)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 씨는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자신이 구속기소한 에이미가 "성형수술 부작용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호소하자, 성형외과 원장 최 모씨를 협박해 재수술과 치료비 환불 등을 강요한 혐의를 받아왔다.
당시 최 씨는 전 씨의 협박으로 에이미에게 700만원 상당의 재수술을 해주고 치료비 명목으로 2250만원을 변상했다.
재판부는 “전 씨가 검사의 본분을 망각한 채 지위와 권한을 과시하고 검찰의 신뢰를 훼손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 씨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해자와의 사이에 사건 청탁 관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누리꾼들은 "에이미 검사, 실형 받았구나", "에이미 검사, 양형 적당한 건가", "에이미 검사, 검찰 신뢰에 큰 구멍을 낸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