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이승연.

방송인 이승연.


이승연, 프로포폴 불법 투약 물의…광고주에 1억원 배상

항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이승연이 광고주에게 1억원을 물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5부(부장판사 이성구)는 주식회사 동양이 이씨와 이씨의 소속사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동양과 맺은 계약 기간에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고 실제로 프로포폴 투약했다. 이로 인해 광고에 출연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해졌으므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계약기간 1년 중 3개월을 남긴 시점에서 사건이 발생했고 이씨과 광고에 출연하면서 목표대비 110% 이상의 매출을 보였다. 소속사 측에서 이씨를 대신해 스타일리스트를 출연하게 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 점을 고려했다”라고 배상액을 1억원으로 한정했다.

이씨는 2012년 패션브랜드를 런칭한 동양과 모델료 4억 5000만원으로 광고모델 출연계약을 맺었다. 계약 내용에는 법령 위반이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서는 안 되고,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행동을 하거나 브랜드 이미지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었다.

이씨는 2012년 2월부터 12월까지 홈쇼핑에 출연했으나 이듬해 1월 프로포폴 상습투약 사실이 적발되면서 방송 출연에 차질을 생겼다. 동양 측은 준수사항 위반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동아닷컴 조유경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