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장훈 벌금 100만원, 기내 흡연으로 ‘항공보안법 위반’

입력 2015-03-15 18: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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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장훈 벌금 100만원, 기내 흡연으로 ‘항공보안법 위반’

가수 김장훈이 비행기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운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방법원은 지난해 12월 15일 대한항공 기내 화장실에서 한 차례 담배를 피운 혐의로 김장훈에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한편 김장훈은 비행기 내 흡연에 대해 자신의 SNS에 "죄송하다. 속사정은 있었지만 최종 행위는 제가 지은 죄이기 때문에 그 어떠한 것도 변명의 여지는 될 수 없으니 반성한다. 무조건 죄송하다"는 사과의 뜻을 밝힌 바 있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가수 김장훈 벌금 100만원, 역시" "가수 김장훈 벌금 100만원, 죄는 죄니까" "가수 김장훈 벌금 100만원, 도대체 왜 담배를…"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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