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경죄 숙청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김정은 앞에서 졸다가…고사포 처형 ‘경악’

입력 2015-05-13 16: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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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경죄 숙청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김정은 앞에서 졸다가…고사포 처형 ‘경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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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군 권력 서열 2위인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이 불경죄로 숙청됐다고 국정원이 13일 밝혔다.

이와함께 마원춘 국방위원회 설계국장, 변인선 군 총참모부 작전국장 한광상 노동당 재정경리부장 등 김정은의 측근들도 숙청됐다. 단, 군 1인자로 알려진 황병서는 숙청되지 않은 것으로 전했다.

국가정보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보위 긴급 브리핑에서 “북한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이 최근 불경죄로 숙청당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고했다. 불경죄는 마땅히 높여야 할 사람이나 사물에 대하여 예를 갖추지 않아 짓는 죄를 뜻한다.

국정원에 따르면 명목상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의 숙청 명분은 김정은 지시 불이행에 따른 반역죄이지만, 실제로는 김정은이 참석한 군 행사에서 조는 불경죄를 저지른 것이 주된 숙청 이유였다는 것.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은 지난달 30일 평양 부근 사격장에서 고사포로 공개 처형됐다. 특히 재판 없이 체포 3일 만에 전격 숙청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안겨줬다.

고사포는 과거 소련에서 개발한 14.5㎜ ZPU 중기관총 여러 정을 묶어 만든 대공화기로, 고사포를 이용해 공개처형을 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살벌함을 느끼게 한다.

현영철은 김정은이 지난 2010년 9월 제3차 당 대표자회에서 후계자로 공식 등장할 즈음 대장으로 승진하고 당 중앙위원에 임명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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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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