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윤정. 스포츠동아DB
가수 장윤정과 남동생 장 씨의 민사 소송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장 씨는 장윤정이 자신을 상대로 제기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진 대여금 반환 소송 결과에 불복하고 27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중앙법원 민사합의46부는 지난 10일 해당 소송에 대해 "피고 장 씨는 원고 장윤정에게 청구액 3억2천여 만원을 변제하고 변제가 끝나기 전까지 연 20%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장윤정은 어머니가 관리하던 자신의 수입 80여억원 중 5억여원을 남동생 장 씨에게 빌려줬지만 약 3억2천만원을 갚지 않고 있다고 지난해 3월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장 씨는 장윤정에게 받은 돈은 모두 상환했으며 남은 금액은 장윤정이 아닌 어머니의 돈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별도의 계약서는 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2013년에는 장윤정의 어머니가 "빌려 간 7억 원을 돌려 달라"며 당시 소속사 인우프로덕션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당시 재판부는 "장윤정의 어머니가 딸인 장윤정의 돈을 관리했다고 해서 소유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며 인우 프로덕션의 손을 들어줬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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