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남성 살해 후 전기톱으로 시신 훼손한 30대 女, 징역 30년 확정

입력 2015-08-07 17: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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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남성 살해 후 전기톱으로 시신 훼손한 30대 女, 징역 30년 확정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50대 남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토막 내 유기한 30대 여성에게 징역 30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7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고모(36·여)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고씨의 심신장애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위법하지 않다”며 “고씨의 나이, 범행 동기 및 수단 등을 살펴보면 원심이 고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고씨는 지난해 5월26일 오후 8시께 경기 파주 통일전망대 인근 모텔에서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조모(사망·당시 50)씨를 흉기로 30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고씨는 인근 상점에서 전기톱과 비닐·세제 등을 구매한 뒤 숨진 조씨의 시신을 토막내고 범행 흔적을 지운 것으로 밝혀졌다.

고씨는 자신의 차량을 운전해 조씨의 시신 일부를 경기 파주의 한 농수로, 인천 남동공단의 한 골목길에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SBS ‘그것이 알고싶다’ 캡처, 징역 30년 확정 징역 30년 확정 징역 30년 확정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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