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춘 의원(무소속)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국회는 13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찬성 137표 반대 89표 기권 5표 무효 5표로 박기춘 의원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켰다.
박기춘 의원은 분양대행업체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10일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박기춘 의원은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하고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사진=박기춘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