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둘째 사위가 결혼 전 마약 상습 투약 혐의에도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김무성 대표는 10일 한 인터넷 매체가 동아일보의 ‘마약을 상습 투약한 유력 정치인의 인척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돼 논란이 되고 있다’보도를 인용해 자신의 실명을 거론하자 긴급 간담회를 갖고 사태 진화에 나섰다.
이날 김무성 대표는 “(둘째 사위가) 구속돼서 (재판 끝나고) 나온 이후 한 달 정도까지 내용을 전혀 몰랐다”고 해명했다.
김무성 대표는 “(사위의 혐의) 내용을 알고 부모 된 마음에 딸에게 ‘절대 안 된다. 파혼이다’라고 설득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딸이 내 속을 썩인 일이 없었고 ‘이번 일에 대한 판단을 내게 맡겨 달라’며 (사위) 본인도 잘못을 뉘우치고 ‘이젠 절대 그런 일 없을 것’이라고 맹세했으니 꼭 결혼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김무성 대표는 “부모가 자식 못 이긴다. 사랑한다고 울면서 결혼하겠다는데 방법이 없었다”면서 “사위는 공인이 아니고 잘못된 일에 대해 법의 심판을 받고 형도 받았는데 이름과 형(刑)의 내용이 공개되는 것은 참 아쉽게 생각한다”고 토로했다.
이어 김무성 대표는 검찰과 법원의 ‘봐주기’ 논란에 대해 “요즘 세상에 정치인 가족이면 더 중형을 때리지, 봐주는 판사를 본 적이 있느냐”고 일축했다.
김무성 대표의 둘째 사위가 된 이 모 씨는 충북 신라개발 이준용 회장의 아들로 8월 26일 김 대표의 차녀와 비공개 결혼식을 올렸다.
한편, 금태섭 변호사(새정치민주연합 전 대변인)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둘째 사위의 마약 특혜 논란과 관련 "비정상적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태섭 변호사는 11일 자신의 트위터에 "(김무성 대표 사위 마약 사건)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외부의 영향력 행사가 있었다면 당연히 찾아내어 책임을 물어야겠지만 현재 나와 있는 결과만으로는 비정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금태섭 변호사는 "보도에 따르면 김무성 대표 사위에게 동종 전과(마약 전과)가 없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몇 번을 투약했다고 하든지 일단 초범으로 다루어진다"라고 말했다.
이어 금태섭 변호사는 "마약사범이 초범인 경우 집행유예 선고는 드문 일이 아니다. 오히려 제조나 수입 등이 아닌 투약사범의 경우 집행유예가 일반적이다"라며 "마약사범은 재범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비록 집행유예라도 징역3년이 달려 있는 것은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또 금태섭 변호사는 "검찰은 대체로 구형량의 1/3 이하로 선고된 경우에 항소하는데 집행유예도 마찬가지다. 징역 3년을 구형했는데 징역 1년 이상이 선고되면(집행유예가 붙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소하지 않는다"라며 검찰이 항소하지 않은 것은 정상적인 관행이라고 덧붙였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