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멤버’ 유승호 도박…실제변호사 “사기죄 성립돼”

입력 2015-12-21 08: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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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멤버’ 유승호 도박…실제변호사 “사기죄 성립돼”

SBS 수목드라마 ‘리멤버-아들의 전쟁’(극본 윤현호, 연출 이창민)의 유승호의 도박은 도박죄가 아닌 사기죄였다.

‘리멤버-아들의 전쟁’(이하 ‘리멤버’)의 공식홈페이지에 개설된 ‘이것만은 리멤버’ 코너에는 드라마 자문인 김진욱 변호사가 극 중 에피소드에 대한 법률적 해석을공개했다.

김 변호사는 ‘소매치기’ 장면에 이어 ‘도박’ 장면에 관해 법률적 해석을 전했다. 이는 2회 방송분에서 진우(유승호)는 아버지의 재혁(전광렬)의 변호사비용을 구하기 위해 도박장에 갔다가 절대기억력을 활용, 카드의 순서를 전부 외워서 돈을 따는 장면에 대한 것이다.

김 변호사는 형법 제246조 제1항을 들며 “도박을 한 사람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도박죄로 처벌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여기서 도박은 ‘2명 이상이 서로 재물을 걸고 게임을 해서 우연한 결과(승패)에 의하여 그 재물을 누가 갖는지를 결정짓는 것’으로 정의된다. 하지만 진우의 경우 ‘도박’에서 사용되는 카드의 순서를 모두 기억할 수 있다면 우연한 결과를 이끈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박죄’는 성립되지는 않지만,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덧붙인 것이다.


그런 가운데 가족들끼리 명절에 모여 화투로 치는 경우는 도박죄가 성립될까. 김 변호사는 “이럴 경우 돈을 벌기 위함이 아닌, 단순한 오락내지 친목도모를 위한 소액의 고스톱은 도박죄로 처벌되지 않는다”고 소개했다.

이 외에도 김 변호사는 내기 골프에 대해서도 도박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내용 등도 자세하게 설명하며 “사기도박이든 그냥 도박이든 도박에 한 번 발을 들여다 놓으면 빠져 나오기 어렵다는 점을 ‘리멤버’하시라”라고 적었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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