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주간에 대학을 다니면서 아르바이트 등 일을 하는 고용보험 가입 대학생 근로자들도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5일 고용노동부는 최근 지침을 개정해 학기당 12시간을 초과해 학점을 취득하는 대학생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을 폐지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야간학생과 휴학생, 방학 중인 대학생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다.
12학점 넘게 수업을 듣는 주간학생은 학업이 본분으로 실업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는 노동시장의 변동과 사업주의 고용보험 가입 회피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실업급여 대상자는 실직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된다.
한편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일하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해 재취업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지급된다.
다만 실업급여지급 기간 동안에는 구직활동, 취업성공패키지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해야 한다.
동아닷컴 함지연 인턴기자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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