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국가장학금 개선 ‘장학금액 최대 40만원 인상, 기준 완화’

입력 2016-01-21 17:23: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교육부, 국가장학금 개선 ‘장학금액 최대 40만원 인상, 기준 완화’

국가장학금이 최대 40만원 인상됐다.

지난 19일 교육부에 따르면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지원하는 국가장학금이 1인당 최대 40까지 인상된다.

다자녀 가구의 등록금 부담을 덜기 위한 대책으로 ‘셋째 아이 장학금’ 대상이 기존 1~2학년에서 3학년으로 확대되고, 신입생만 받을 수 있었던 지방 인재 장학금 대상은 2학년까지 늘어난다.

기초수급생활자 및 소득 1·2 분위 가정 학생들에 대한 인상폭이 가장 크다. 이들 학생이 받는 국가장학금은 480만원에서 520만원으로 전년대비 40만원 오른다.

직전 학기에 B학점 이상을 취득해야 국가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성적 기준도 완화돼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소득 2분위까지 학생은 C학점을 받아도 한 차례 국가장학금을 수령할 수 있다. 그러나 다시 성적이 C에 그치면 추가로 장학금 수령이 불가하다.

다자녀 가구 장학금은 올해 나이가 만 22세 이하이고, 대학교 1~3학년인 학생 가운데 형제자매가 둘 이상인 경우 연간 450만원(소득 2분위 이하 경우 5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한국장학재단은 상반기 정규직 경력사원을 모집 24일(일) 밤 10시까지 모집 중이다.

동아닷컴 윤우열 인턴기자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