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이승기에게 혼외자가 있다는 루머를 만들어 유포한 40대 여성 A 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채널A 보도에 따르면 A 씨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명예훼손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통신사 직원으로 근무하던 A 씨는 지난해 6월경 “이승기와 전 메이크업 아티스트 사이에 아이가 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온라인 등에 유포, 이승기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씨는 “이승기가 군 입대 후에도 아이를 보러 메이크업 아티스트의 집을 방문했고, 한 연예 매체가 이를 취재 중”이라는 허위 사실을 만들어 유포했다.
이에 대해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는 당시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경찰에 수사 의뢰를 요청했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