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송선미 남편 살해범, 징역 22년 선고…檢 구형보다 높다

입력 2018-03-16 14: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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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선미 남편 살해범, 징역 22년 선고…檢 구형보다 높다

배우 송선미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 22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병철)는 1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조모 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생명은 존엄한 인간 존재의 근엄으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가치다.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 용서할 수 없다”며 “조 씨는 재산 점유 문제로 법적 분쟁 중이던 곽모 씨의 청부를 받고 (송선미의 남편) 고모 씨를 살해했다. 경제적 대가를 지급하고 가족 생계를 책임져주겠다는 곽 씨의 제안을 받아들여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 씨는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고, 무방비 상태였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잔인하게 살해했다”며 “이로 인해 유족은 큰 정신적 충격에 빠지게 됐다. 다만, 조 씨가 초범이고 늦게나마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데 협조하기도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 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서초구 소재 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송선미의 남편 고 씨를 칼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결과 조 씨는 고 씨를 살해하면 20억 원을 주겠다는 곽 씨의 청탁을 받아들여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조 씨는 곽 씨의 하수인에 불과하고 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검찰의 구형보다 높은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청부 살인이라는 무서운 범죄라는 사회적 심각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런 가운데 송선미는 지난해 11월 종영된 MBC 드라마 ‘돌아온 복단지’ 이후 휴식기를 가지며 차기작을 검토 중이다. 그는 지난 연말 ‘2017 MBC 연기대상’ 시상식에서 “힘든 상황 속에도 촬영면서 그래도 연기를 하며 내가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은 나 스스로 느끼면서, 연기를 할 수 있다는 것에 행복함을 느낀 것이다. 내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다 보니 이 땅에서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싱글맘들에게 힘내라는 이야기를 전하고 싶다. 하늘에서 보고 있을 우리 신랑을 위해 한 마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정의는 이루어지고 밝혀진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 적어도 나는 내 딸에게 그런 대한민국을 물려주고 싶다. 엄마, 아빠, 어머님, 아버님 사랑한다. 힘내세요”라고 전했다.

그리고 피고인의 중역 선고를 통해 송선미의 바람이 조금이나마 이루어졌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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