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선미 남편 살인청부한 30대 2심도 무기징역 “계획적 살인”

입력 2018-09-14 19: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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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가인 할아버지의 재산을 빼돌리는 과정에서 갈등을 빚었던 배우 송선미의 남편을 청부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곽모(39)씨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김형두 부장판사)는 14일 살인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곽씨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곽씨의 청부를 받고 송선미 남편을 살해한 조모(29)씨에게는 징역 2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곽씨와 조씨의 진술이 정면으로 반대돼 둘 중 누구를 믿어야 할지가 가장 큰 쟁점이다. 곽씨로부터 ‘우발적 살인인것 처럼 가장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조씨의 진술 등에 비춰 우발적 단독 범행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발적이라고 하면 언쟁을 벌이거나 화를 내는 등 정황이 있어야 하는데 전혀 없었다. 조씨가 조용히 고개를 떨구고 있다 갑자기 칼을 꺼내 찌른 점을 보면 도저히 우발적 살인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또한 “조씨의 경우 우발적으로 살해했을 때 계획적 살인보다 권고 형량이 낮다. 훨씬 더 무거운 형을 받는 것을 감수하고 살인교사에 의한 계획적 살인이었다고 할 아무런 동기가 없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곽씨에게 유기징역의 형을 내리는 건 적당하지 않다. 조씨는 진지하게 반성을 하고 불이익을 감수하고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라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문서 위조 등의 범행에 공모한 곽씨의 부친과 법무사에게는 1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징역 3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동아닷컴 조유경 기자 polaris27@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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