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기각’ 승리, 감옥 대신 군 입대 하나

입력 2019-05-16 06: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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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스포츠동아DB

입영연기로 6월24일이내 입대해야
수사권 헌병·군 검찰로 넘어갈 판


가수 승리(이승현·29)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향후 경찰 수사와 승리의 입영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찰은 당초 승리의 구속과 함께 3개월가량 이어온 버닝썬 사건 수사를 이번 주 마무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법원이 “횡령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하면서 이후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이로 인해 경찰은 152명의 수사 인력을 집중 투입하고도 수사에 허점을 드러낸 게 아니냐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경찰은 15일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분석해 보강수사를 진행할 것이다. 승리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에는 실패했지만 수사가 거의 막바지인 만큼 이후 문제도 없다”고 밝혔다.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승리의 입대 가능성도 높아졌다. 애초 승리는 3월25일 논산의 육군 신병훈련소로 입소할 계획이었지만, 경찰 수사선상에 오르면서 “도피성 입대”라는 비난을 받았다. 이에 3월18일 병무청에 현역병 입영연기원을 제출했다. 병무청이 이를 허가하면서 입영 일정이 3개월 연기됐다. 당시 병무청은 “본인이 수사에 임하기 위해 입영연기원을 제출했고, 수사기관에서 철저하고 일관된 수사를 위해 입영일자 연기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승리는 3개월이 만료되는 시점인 다음 달 24일까지 입대해야 한다. 경찰이 보강수사를 통해서도 그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승리는 이 기간 안에 입대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사건은 헌병과 군 검찰로 넘어간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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