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국민청원 등장 “자괴감 든다”→대법원 판결 후폭풍
가수 유승준(43·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에 대한 비자 발급 거부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이에 항의하는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스티븐유(유승준) 입국금지 다시 해주세요. 국민 대다수의 형평성에 맞지 않고 자괴감이 듭니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자는 “유승준의 입국 거부에 대한 파기환송이라는 대법원을 판결을 보고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극도로 분노했다. 무엇이 바로 서야 하는지 혼란이 온다”며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한 사람으로서, 한 사람의 돈 잘 벌고 잘사는 유명인의 가치를 수천만 명 병역의무자의 애국심과 바꾸는 이런 판결이 맞다고 생각하느냐”고 적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고 국민은 대한민국의 의무를 지는 사람만이 국민이고 그 의무를 지게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그런 대한민국을 상대로 기만한 유승준에게 시간이 지나면 계속 조르면 해주는 그런 허접한 나라에 목숨 바쳐서 의무를 다한 국군 장병들은 국민도 아니냐. 그렇게 따지면 이완용도 매국노라고 부르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완용도 따지고 보면 자기 안위를 위한 선택이었을 테니까 대한민국을 기만하는 것, 대한민국 국민을 기만하는 것, 대한민국 헌법을 기만하는 것. 크나큰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오전 유승준이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고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유승준은 지난 2015년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절당하자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2016년 1심에서 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17년 2심 역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달랐다. 대법원은 “재외동포법이 재외동포의 대한민국 출입국과 체류에 대한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재외동포에 대해 기한의 정함이 없는 입국금지조치는 법령에 근거가 없는 한 신중해야 한다”며 항소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1997년 1집 앨범 ‘웨스트 사이드’로 데뷔한 유승준은 ‘가위’, ‘나나나’, ‘열정’ 등의 히트곡으로 국내 톱가수 반열에 올랐지만,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얻어 병역이 면제되면서 입국을 거부당했다. 이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유승준이 해당한다는 출입국관리법 11조에 따른 조치다.
유승준은 싸늘한 여론에도 한국 땅에 대한 의지를 꺾지 않고 실행에 옮겼다. 그는 2015년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되자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을 낸 것이다. 그리고 결과는 놀라웠다. 1, 2심에서 패소한 유승준이 3심에서 승소했다. 한국 땅을 밟을 기회가 생겨난 것이다. 하지만 끝난 게 아니다. 파기 환송심이 남았다. 파기 환송심 결과에 따라 유승준의 입국 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이어 “유승준은 2002년 2월 1일 입국이 거부된 이후로 17년 넘게 입국이 거부되어 왔다. 유승준은 자신이 태어나서 중학교까지 자랐던, 그리고 모든 생활 터전이 있었던 모국에 17년 넘게 돌아오지 못하고 외국을 전전해야 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고국에 돌아가고 싶다는 간절하고 절절한 소망을 가지게 됐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그동안 유승준과 그의 가족 가슴 속 깊이 맺혔던 한을 풀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밝혔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