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리뷰] 손석희 “유승준 입국금지 17년=스스로 불러들인 재앙”

입력 2019-07-12 14: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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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희 “유승준 입국금지 17년=스스로 불러들인 재앙”

가수 유승준(43·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에 대한 비자 발급 거부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가운데 손석희 앵커가 유승준의 입국 금지를 “스스로 불러들인 재앙”이라고 평했다.

11일 방송된 JTBC ‘뉴스룸’의 ‘앵커브리핑’ 코너에서는 한국 입국 가능성이 열린 유승준에 대한 소식이 다뤄졌다.

이날 손석희 앵커는 유승준에 대해 “17년을 기다린 끝에 다시 입국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지 모를 이제는 중년이 되어 버린 남자”라고 말했다.

이어 “태국의 21살 청년들은 매년 4월이 되면 한자리에서 울고 웃는다. 통에 손을 넣고 제비를 뽑는데, 빨간색이 나오면 표정이 어두워지고 검은색이 나오면 안도한다. 이는 태국의 추첨징병제 현장 모습이다. 부족할 경우 만 21세 남성에게 소집령을 내려서 뽑는 방식이다. 희비는 엇갈리지만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경우, 누구나 가야 하지만 예외 없이 누구나 가진 않는 곳. 누구는 몸무게를 줄이고, 또 셀 수 없는 특별한 사유를 만들어내는 ‘신의 아들’이 태어나는 곳”이라고 병역 기피 행위를 돌려 말했다.

손석희 앵커는 “그 17년이라는 시간은 대중과의 약속을 어긴 그(유승준) 스스로가 불러들인 재앙이기도 했다. 법적으로는 그때부터도 그를 막을 이유가 없었다지만, 법으로만은 설명할 수 없는 이유를 그도 모를 리 없다”며 “이미 그는 전성기를 잃어버린 나이인 데다가 특정인에게만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동정론도 있긴 있지만, 아직도 여론은 싸늘함이 더 크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어찌 됐든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그(유승준)가 다시 돌아온다면 그날의 공항 풍경은 어떠할까”라며 “적어도 매년 4월 스물한 살이 된 청년들이 항아리에 손을 넣어 제비를 뽑고 종이 색깔에 따라서 울고 웃는 풍경보다는 확실히 덜 아름다울 것 같다”고 유승준의 입국할 경우의 모습을 상상했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오전 유승준이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고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유승준은 지난 2015년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절당하자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2016년 1심에서 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17년 2심 역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1·2심 재판부는 “유승준이 입국해 방송·연예 활동을 할 경우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국군장병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병역의무 이행 의지를 약화시켜 병역기피 풍조를 낳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적법한 입국 금지 사유에 해당한다”며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달랐다. 대법원은 “재외동포법이 재외동포의 대한민국 출입국과 체류에 대한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재외동포에 대해 기한의 정함이 없는 입국금지조치는 법령에 근거가 없는 한 신중해야 한다”며 항소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1997년 1집 앨범 ‘웨스트 사이드’로 데뷔한 유승준은 ‘가위’, ‘나나나’, ‘열정’ 등의 히트곡으로 국내 톱가수 반열에 올랐지만,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얻어 병역이 면제되면서 입국을 거부당했다. 이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유승준이 해당한다는 출입국관리법 11조에 따른 조치다.

이후 오랫동안 한국 땅을 밟지 못한 유승준은 2015년 5월 아프리카TV ‘유승준 13년 만의 최초 고백, 라이브’를 통해 무릎 꿇고 사과했다.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며 한국에 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이다. 당시 유승준은 눈물로 호소했다. 그리고는 국내 입국 의지를 불태웠다.

유승준은 싸늘한 여론에도 한국 땅에 대한 의지를 꺾지 않고 실행에 옮겼다. 그는 2015년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되자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을 낸 것이다. 그리고 결과는 놀라웠다. 1, 2심에서 패소한 유승준이 3심에서 승소했다. 한국 땅을 밟을 기회가 생겨난 것이다. 하지만 끝난 게 아니다. 파기 환송심이 남았다. 파기 환송심 결과에 따라 유승준의 입국 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하지만 여론은 냉담할 정도로 차갑다. 이를 반영하듯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스티븐유(유승준) 입국금지 다시 해주세요. 국민 대다수의 형평성에 맞지 않고 자괴감이 듭니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자는 “유승준의 입국 거부에 대한 파기환송이라는 대법원을 판결을 보고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극도로 분노했다. 무엇이 바로 서야 하는지 혼란이 온다”며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한 사람으로서, 한 사람의 돈 잘 벌고 잘사는 유명인의 가치를 수천만 명 병역의무자의 애국심과 바꾸는 이런 판결이 맞다고 생각하느냐”고 적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고 국민은 대한민국의 의무를 지는 사람만이 국민이고 그 의무를 지게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그런 대한민국을 상대로 기만한 유승준에게 시간이 지나면 계속 조르면 해주는 그런 허접한 나라에 목숨 바쳐서 의무를 다한 국군 장병들은 국민도 아니냐. 그렇게 따지면 이완용도 매국노라고 부르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완용도 따지고 보면 자기 안위를 위한 선택이었을 테니까 대한민국을 기만하는 것, 대한민국 국민을 기만하는 것, 대한민국 헌법을 기만하는 것. 크나큰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청원에는 현재(12일 오후 2시 기준) 7만 명이 넘는 인원이 동의(찬성)했다.

동아닷컴 연예뉴스팀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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