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사 “불합리한 수익배분” vs KBS “당초 합의안 번복”

입력 2020-01-09 06: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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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2TV ‘동백꽃 필 무렵’. 사진제공|팬엔터테인먼트

■ ‘동백꽃 필 무렵’ 저작재산권 분쟁

방송사와 외주제작사간 입장차 커
해외판매 커지면서 저작권 문제로

20%대 시청률로 신드롬급 인기를 끈 지난해 화제작 KBS 2TV ‘동백꽃 필 무렵’이 뒤늦게 홍역을 앓고 있다. 제작사 팬엔터테인먼트와 방송사 KBS가 저작재산권을 놓고 법적분쟁을 시작할 조짐이다. 오랫동안 ‘뜨거운 감자’였던 외주제작사와 방송사 사이 저작재산권에 대한 입장차이가 확연히 드러났다는 점에서 향후 추이에 방송가 안팎의 시선이 몰린다.

팬엔터테인먼트는 최근 통상적으로 방송사가 독점하는 저작재산권을 분배해 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KBS는 “제작사가 당초 합의한 내용을 번복했다”며 난색을 표했다.

갈등의 핵심은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 속 저작권법 9조 조항에 대한 해석 차이다. 이 조항은 “저작재산권은 방송사와 제작사의 각각 제작 기여도에 따라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드라마를 집필한 임상춘 작가가 소속된 팬엔터테인먼트는 “대본 기획, 드라마 개발, 제작 등 모든 과정을 진행”해 저작권을 분배받을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다. KBS는 저작재산권으로 발생하는 수익의 5∼10%가량을 나눠 가진 관행에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제작사 관계자들은 “방송사와 협의하기 나름이지만 ‘갑’의 위치인 방송사가 저작재산권을 선점하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 말한다. 제작사가 저작재산권을 가져간 경우는 ‘별에서 온 그대’와 ‘겨울연가’ 등 손에 꼽힐 정도라는 것이다. 작년 7월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를 ‘불공정거래’로 보고 “불합리한 저작권 귀속 및 수익 배분을 방지한다”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냈다. 하지만 이마저도 강제성이 없어 “유명무실하다”고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드라마 제작사들은 이번 분쟁에 대해 “빠르게 달라지는 드라마 시장의 수익 구조를 반영하는 기준이 새롭게 정착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한 외주제작사 관계자는 “해외판매·VOD 수익 등 저작권 소유에 따른 수익이 커진 상황에서 현재의 ‘관행’만을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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