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빚투' 마이크로닷 컴백 “진심 전달되길”…여론 싸늘

입력 2020-09-24 16:36: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크게보기

[종합] '빚투' 마이크로닷 컴백 “진심 전달되길”…여론 싸늘

래퍼 마이크로닷이 컴백한다. 사기 혐의로 구속된 부모님 사건으로 연예계 활동을 중단한지 2년 만이다. 그는 '진심이 전달되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여론은 '피해자들에게 돈이나 갚으라'며 싸늘하다.

마이크로닷은 2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PRAYER’ 9월 25일 12PM 공개되는 앨범"이라는 글을 게재해 컴백을 알렸다.


그는 "“PRAYER”, 이 앨범에는 나에게 주어졌던 지난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을 담았다."며 "특히, ‘책임감(Responsibilities)’이라는 곡을 가장 먼저 들려드리고 싶다"고 신보를 소개헀다.

이어 "조심스럽고 한편으론 고민과 걱정이 많았던 작업 과정이었지만, 용기를 내었다. 부디 그간의 내 고민과 생각들을 담은 진심이 여러분에게 잘 다가가기를 소망한다"라고 덧붙였다.


마이크로닷의 부모는 1990년부터 1998년까지 충북 제천에서 이웃 14명에게 거액의 돈을 빌린 뒤 갚지 않고 잠적해 해외로 도주했다. 당시 제천 지역 주민들은 마이크로닷 부모를 상대로 사기·배임 등 혐의로 고소를 했지만 이들이 뉴질랜드로 도피하면서 해당 사건은 이듬해 '피의자 소재 불명'을 이유로 기소 중지됐다. 이들이 갚지 않은 돈은 현재 가치로 수십억 원에 이른다.

해당 사건은 마이크로닷이 2018년 채널A '도시어부' 등 예능프로그램을 통해 주가를 올리면서 드러났다. 연예계 '빚투(나도 돈을 떼였다)'의 시발점이기도 했다.

마이크로닷의 부모는 인터폴 적색수배에도 귀국하지 않다가 국내 변호인을 내세워 고소인 14명 중 8명과 합의한 지난해 4월, 자진 귀국했고 바로 체포됐다.

그리고 지난해 10월, 충북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단독(하성우 판사)은 마이크로닷 부친 신 씨에게 징역 3년을, 모친 김 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신 씨 부부는 항소심에서도 원심판결이 유지되면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동아닷컴 전효진 기자 jhj@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오늘의 핫이슈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