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이 팬들에게 인사를 전했다.
유승준은 11일 인스타그램에 “따뜻하고 감사하고 즐거운 연말 보내세요. 내년에는 좋은 일들이 있겠죠. 매년 그렇듯이 새로운 일들을 기대하며 힘차게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사랑하고 늘 감사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 그 때가 제일 빠를 때입니다. 포기했던 꿈들이 있거나 상황이나 환경에 눌려서 뒤로 미루었던 일들이 있다면 새로운 마음으로 힘차게 도전하는 새해가 되시길. Never Give Up!”이라고 덧붙였다.
1997년 1집 앨범 ‘웨스트 사이드’로 데뷔한 유승준은 ‘가위’, ‘나나나’, ‘열정’ 등의 히트곡으로 국내 톱가수 반열에 올랐지만,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얻어 병역이 면제되면서 입국을 거부당했다. 이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유승준이 해당한다는 출입국관리법 11조에 따른 조치다.
이후 유승준은 2015년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되자,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을 제기했다. 1, 2심에서 패소한 유승준은 3심에서 승소했다.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이후 파기환송심에서도 유승준 손을 들어줬고, 재상고심에서도 유승준이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유승준은 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당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법원 판결 후) 관련 규정을 검토한 후 다시 (유승준의) 비자 발급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며 “(대법원에서) 꼭 입국을 시키라는 취지에서가 아니고 절차적인 요건을 다 갖추라고 해서 외교부의 재량권 행사를 위법하다고 판시한 것”이라고 했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지난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병무청 입장에서는 (유승준의) 입국이 금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동아닷컴 조유경 기자 polaris27@donga.com
유승준은 11일 인스타그램에 “따뜻하고 감사하고 즐거운 연말 보내세요. 내년에는 좋은 일들이 있겠죠. 매년 그렇듯이 새로운 일들을 기대하며 힘차게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사랑하고 늘 감사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 그 때가 제일 빠를 때입니다. 포기했던 꿈들이 있거나 상황이나 환경에 눌려서 뒤로 미루었던 일들이 있다면 새로운 마음으로 힘차게 도전하는 새해가 되시길. Never Give Up!”이라고 덧붙였다.
1997년 1집 앨범 ‘웨스트 사이드’로 데뷔한 유승준은 ‘가위’, ‘나나나’, ‘열정’ 등의 히트곡으로 국내 톱가수 반열에 올랐지만,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얻어 병역이 면제되면서 입국을 거부당했다. 이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유승준이 해당한다는 출입국관리법 11조에 따른 조치다.
이후 유승준은 2015년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되자,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을 제기했다. 1, 2심에서 패소한 유승준은 3심에서 승소했다.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이후 파기환송심에서도 유승준 손을 들어줬고, 재상고심에서도 유승준이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유승준은 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당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법원 판결 후) 관련 규정을 검토한 후 다시 (유승준의) 비자 발급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며 “(대법원에서) 꼭 입국을 시키라는 취지에서가 아니고 절차적인 요건을 다 갖추라고 해서 외교부의 재량권 행사를 위법하다고 판시한 것”이라고 했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지난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병무청 입장에서는 (유승준의) 입국이 금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동아닷컴 조유경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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