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부장판사 최수환)는 정일훈에 대한 마약류관에 대한 법률위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정일훈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2663만 원을 구형했다.
앞서 정일훈은 지난 6월 열린 1심에서 징역 2년에 1억3000만 원 상당의 추징금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그러나 정일훈 측 변호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에 항소장을 제출했고 검찰 역시 양형 부당을 이유로 쌍방 항소했다.
정일훈은 항소심이 시작된 후 오늘(18일)까지 80여 차례에 걸쳐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정일훈은 2016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총 161차례에 걸쳐 1억 3300여만 원어치 대마를 매수해 흡입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2월 비투비에서 탈퇴했다.
동아닷컴 전효진 기자 jhj@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