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 30일 특허청은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와 데이터를 부정 취득·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는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자신들의 초상·성명 등이 무단사용돼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면 이들은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적 구제 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됐다. 12월 7일 공포되는 개정안은 6개월 이후 시행된다.
[스포츠동아 엔터테인먼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