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데뷔를 준비하는 연습생들에게 속옷만 입은 사진을 보내라고 요구하고 이를 휴대전화로 받은 연예기획사 대표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22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연예기획사 대표 A 씨에 관한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나선 상태다.
A 씨는 올해 4∼6월 자신이 운영하는 연예기획사 소속 걸그룹 연습생들에게 속옷만 입은 사진을 찍게 한 뒤 휴대전화 메시지로 받은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몸매를 확인한다며 앞·뒤·옆에서 찍은 사진을 연습생들에게 요구했다고.

경찰은 지난달 A 씨 연예기획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그의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확보한 뒤 분석하고 있다. A 씨는 연습생들로부터 동의를 받았고,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단계여서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동아닷컴 연예뉴스팀 st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