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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방송인 박수홍 친형 박모 씨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일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모든 혐의를 부인하던 박 씨에게 어떤 심경의 변화가 생긴 것인지 주목된다.
문화일보는 21일 “박수홍 친형 박 씨가 검찰 조사 과정에서 19억 원을 횡령했다고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고 처음 전했다.
매체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달 사전 구속 영장이 청구돼 구속된 상태로 조사를 받아오다 지난 7일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몇몇 인물에게 허위로 월급을 지급해 법인 재산을 횡령한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이는 검찰이 기소 단계에서 “인건비 19억 원을 허위 계상했다”고 밝힌 부분에 해당된다.
검찰은 박 씨가 인건비 허위계상 19억 원, 부동산 매입목적 기획사 자금 11억 7000만 원, 기타 기획사 자금 무단 사용 9000만 원, 기획사 신용카드 용도 외 사용 9000만 원, 박수홍 계좌 무단 인출 29억 원 등 총 61억 7000만 원을 임의사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중 박 씨는 ‘인건비 허위계상 19억 원’에 대해서만 횡령을 인정한 것이다.
그동안 혐의를 부인해온 박 씨가 일부 혐의를 인정한 것을 두고 합의를 염두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 박 씨가 일부 혐의를 인정함에 따라 관련 재판은 유·무죄가 아니라 양형(형량)을 따지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특히 형사 재판에서 피해자와 합의 여부가 양형에 영향을 크게 작용하는 만큼, 박 씨가 박수홍에게 합의를 제안할 수도 있다는 추측이다.
하지만 합의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박수홍 측은 횡령한 액수가 상당하고 인정한 금액이 터무니 없다는 액수라는 점에서다. 노종언 변호사는 “19억 원은 전체 횡령 금액 중 터무니 없는 액수다. 박 씨 부부는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박수홍을 비난하고 있다. 피해 금액을 정상적으로 변제하지 않을 경우 합의 어려울 듯하다”고 했다.
박수홍은 지난해 4월 친형 부부가 약속된 매니지먼트 법인 수익 배분을 지키지 않았으며, 법인 자금과 출연료 등을 횡령했다며 친형 부부를 고소했다. 또 박수홍은 형사 고소 외에도 친형 부부가 30년간 출연료를 횡령했다며 지난해 6월 116억 원 가량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박 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서 박 씨는 구속 송치됐다. 검찰은 지난 7일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박 씨을 기소했다. 박 씨 아내이자 박수홍 형수도 일부 혐의에 대해 공범으로 인정돼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사전 구속영장에 기재한 21억 원 외에 약 40억 원의 추가 피해를 규명하고 총 61억 7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친형 부부를 기소했다.
이 과정에서 박수홍 부친이 박 씨가 아닌 자신이 박수홍 개인 자금을 관리하고 횡령했다고 주랑했으나, 검찰은 형 박 씨가 동생 박수홍 돈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 말이 나온 부자간 재산 범죄를 처벌하지 않는 친족상도례 관련 규정은 이번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