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비, 병역법 위반 징역 2년 구형…나플라 무죄 주장 [종합]

입력 2023-10-31 13: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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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비(왼쪽)·나플라.

라비(왼쪽)·나플라.

가수 라비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 2-3재판부는 31일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라비와 나플라 등 9명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검찰은 라비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120시간 사회봉사를 선고받으면서 실형을 면한 것에 대해 불복하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라비 측은 1심 결과를 받아들여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라비는 이날 최후 진술을 통해 "죄송한 마음에 하루하루 반성하는 나날들을 보내고 있다. 범죄 수준에 이르는 편법에 합류한 스스로가 부끄럽다"라고 반성,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 측은 "공인의 지위에서 계획적 병역 면탈을 시도한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부당을 꼬집으며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라비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같은 소속사 래퍼 나플라 측은 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대한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또 나플라 측은 관련 인물들을 증인으로 요청했으며, 최후 진술 전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무죄 주장에 힘을 더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라비 등은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돼 재판 중인 병역 브로커 구 씨와 공모해 허위 뇌전증 진단을 통해 병역을 회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나플라는 서울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구 씨 등과 공모해 우울증이 악화한 것처럼 속여 141일간 복무에서 무단 이탈한 혐의도 받는다.



다음 공판은 11월 24일 진행된다.

동아닷컴 전효진 기자 jhj@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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