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BTS 슈가와 하이브, 사과문 한번 구구절절하네 [종합]

입력 2024-08-07 14: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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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BTS 슈가와 하이브, 사과문 한번 구구절절하네 [종합]

사과문인지 변명문인지 구분이 안 된다.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방탄소년단(BTS) 슈가(민윤기)와 그의 소속사 빅히트 뮤직(하이브)이 변명으로 가득한 사과문을 세상에 내놨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슈가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슈가는 전날 오후 용산구 한남동 소재 노상에서 음주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탔다가 넘어진 채로 발견됐다. 당시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으로 알려졌다.

음주운전 혐의가 보도되자 슈가는 7일 공식 커뮤니티를 통해 “여러분께 실망스러운 일로 찾아뵙게 되어 매우 무겁고 죄송한 마음”이라며 “어젯밤 식사 자리에서 술을 마신 후, 전동 킥보드를 타고 귀가했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더불어 “주변에 경찰관 분이 계셔서 음주 측정한 결과 면허취소 처분과 범칙금이 부과됐다”면서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부주의하고 잘못된 내 행동에 상처 입으신 모든 분들께 사과드리며,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더욱더 행동에 주의하겠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사과문에 뒤섞인 불필요한 사족들이 문제였다. 슈가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면서도 변명을 거듭했다. 그는 운전 거리가 짧았으며, 음주 상태로는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을 몰랐다고 호소했다. 혼자 넘어져 피해를 입은 사람이나 파손된 시설은 없었다고도 강조했다.

소속사 빅히트 뮤직의 사과문도 이상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이들도 슈가와 함께 고개 숙이며 “당사는 아티스트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많은 분들께 실망감을 드린 점 사과드린다. 사회복무요원 신분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행동에 대해서는 근무처로부터 적절한 처분을 받을 예정”이라며 “향후에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사과했다.

사족은 빅히트 뮤직의 사과문에서도 발견됐다. 이들은 당시 슈가가 헬멧을 착용했으며, 해당 사건으로 인명 피해나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는 사족을 달았다. 사과문의 본 목적마저 흐리는 사족은 대체 왜 집어넣은 건지 의문만 남는다.

한편, 슈가는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2025년 6월 소집해제 예정이다.



● BTS 슈가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슈가입니다.

여러분께 실망스러운 일로 찾아뵙게 되어 매우 무겁고 죄송한 마음입니다.

제가 어제 밤 식사 자리에서 술을 마신 후, 전동 킥보드를 타고 귀가했습니다. 가까운 거리라는 안이한 생각과 음주 상태에서는 전동 킥보드 이용이 불가하다는 점을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했습니다. 집 앞 정문에서 전동 킥보드를 세우는 과정에서 혼자 넘어지게 되었고, 주변에 경찰관 분이 계셔서 음주 측정한 결과 면허취소 처분과 범칙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를 입으신 분 또는 파손된 시설은 없었지만, 변명의 여지가 없는 제 책임이기에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주의하고 잘못된 저의 행동에 상처 입으신 모든 분들께 사과드리며,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더욱더 행동에 주의하겠습니다.


● 빅히트 뮤직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빅히트 뮤직입니다.

방탄소년단 멤버 슈가의 전동 킥보드 사고와 관련해 사과드립니다.

슈가는 6일(화) 밤 음주상태에서 집으로 귀가하던 중 헬멧을 착용한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이용했습니다. 500미터 정도 이동 후 주차 시 넘어졌고, 주변에 계시던 경찰을 통해 음주 측정한 결과 범칙금과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인명 피해나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며, 경찰 인계 하에 집으로 귀가했습니다.

당사는 아티스트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많은 분들께 실망감을 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사회복무요원 신분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행동에 대해서는 근무처로부터 적절한 처분을 받을 예정입니다.

향후에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연 동아닷컴 기자 shine2562@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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