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전서영 판사)은 13일 도로교통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배우 박상민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상민은 최후 진술에서 “부족한 점을 반성하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박상민은 지난 5월 음주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몰고 과천시에 있는 자신의 집 주변까지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귀가 전 골목길에서 잠 들었다가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박상민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상민은 1997년, 2011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바 있다. 1990년 영화 ‘장군의 아들’로 데뷔한 박상민은 다수의 영화와 드라마에 출연했다.
전효진 동아닷컴 기자 jhj@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