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원, 오토바이 불법 주행 혐의 기소유예 “미성년자 초범” [종합]

입력 2023-05-26 09: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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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정동원(16)이 오토바이를 불법 주행하다 적발된 가운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서울북부지검 보건소년범죄전담부는 25일,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를 받는 정동원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정동원이 미성년자로 초범인 점' '면허를 취득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법규를 잘 숙지하지 못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

사건 직후 정동원의 소속사는 "오토바이 첫 운전으로 자동차 전용도로를 인지하지 못하고 위반했던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겠다"라고 사과했고 정동원 역시 지난 23일 검찰에 출석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동원은 지난 3월 오전 0시 16분께 서울 동부간선도로 성수 방향 군자교 인근에서 오토바이를 몰아 경찰에 적발됐다. 원동기 운전면허를 취득한 지 이틀 만이었다.

도로교통법상 자동차 외 이륜차 등을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타면 3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도록 한다.

동아닷컴 전효진 기자 jhj@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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