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6 대란, 일부 점포 10만~20만원에 버젓이…

입력 2014-11-03 13: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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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온라인 커뮤니티

‘아이폰6 대란’

아이폰6 대란 소식이 누리꾼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2일 새벽 서울 시내 일부 휴대전화 판매점에서는 애플 아이폰6 16기가바이트(GB) 제품(출고가 79만8000원)을 일부 요금제 가입자를 대상으로 최저 10만 원대의 가격에 판매했다. 판매점마다 소비자 수백 명이 소식을 듣고 몰려들었다.

이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 이후 한 달 만에 불법 보조금 대량 살포가 아뤄진 것으로 이동통신사들이 단통법의 핵심인 ‘차별적 보조금 금지’ 원칙을 어긴 것이다. 판매점들은 가격과 판매장소, 시간을 암암리에 알렸다.

단통법에서 정한 휴대전화 보조금 상한선은 30만원. 따라서 15%의 추가 지원금을 포함해도 최저 45만3000원 이하로는 팔 수 없기 때문에 이는 명백한 불법 행위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현장에 조사 인력을 투입하고 이통 3사 임원을 긴급 호출해 경고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누리꾼들은 “아이폰6 대란, 단통법 유명무실?”, “아이폰6 대란, 소비자만 헷갈리는구나”, “아이폰6 대란, 단통법 논란 커질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 기사제보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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