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게임 업계에 대해선 주중 초과근로 및 휴일특근 등 근로시간 한도 위반여부, 휴게시간 부여여부, 시간외 수당 지급여부, 연차유급휴가 부여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감독 결과 법 위반이 드러나면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고, 법 위반이 아니더라도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원청 사업주의 역할을 지도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IT 업종뿐만 아니라 시멘트·자동차·전자부품 제조업 등 취약업종 대상 감독을 올해 안에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IT 업계의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하청 근로자는 임금 및 복리후생, 근로시간 등 측면에서 열악한 조건에 직면해 있는 경우가 많았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