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CCTV(중국중앙TV) 등에 따르면 베이징시 제3중급인민법원은 이날 오전 강간죄와 집단음란죄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크리스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중국은 2심제이기 때문에 크리스의 항소가 기각됨에 따라 징역 13년의 형량을 확정받게 됐다.
또 크리스는 캐나다 국적을 가진 중국계 캐나다인으로, 중국에서 13년 형을 모두 마친 뒤 캐나다로 추방된다. 이후 캐나다 법에 따라 성범죄자에게 시행되는 화학적 거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한편 크리스는 지난 2020년 미성년자를 포함한 3명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와 2018년에는 다른 사람과 결탁해 여성 2명과 음란 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동아닷컴 최윤나 기자 yyynnn@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