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가수 스티브 유(이하 유승준)가 결국 의지대로 한국에 돌아올까. 병역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했다는 의혹을 받으며 대한민국을 떠났던 그가 두 번째 비자 발급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면서 한국 땅을 다시 밟을 가능성이 열렸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LA 총영사관의 판단이 부적절했다고 본 것.
심리불속행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사건 가운데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이 법이 규정한 특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으면 더 이상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1997년 솔로 가수로 데뷔한 유승준은 ‘가위’ ‘나나나’ ‘열정’ ‘찾길 바래’ 등을 연이어 히트시키며 전국민적 사랑을 받았다. 그는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은 상태에서 2002년 1월 해외 공연을 이유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의혹을 받았다.
이후 유승준은 출입국 관리법 11조 1항에 의거해 대한민국에 입국금지조치를 당했다. 2003년 장인의 사망으로 일시적으로 입국한 것을 제외하고 20년 넘게 한국에 들어오지 못했다.
유승준은 만 38살로 병역 의무가 해제된 2015년 8월 재외동포 비자(F-4) 발급을 신청했다. 하지만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자 해당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첫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유승준은 1심과 2심에서 패소했으나 대법원까지 갔고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은 유승준의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다. 이에 유승준은 2020년 10월 두 번째 소송에 나섰다. 1심은 LA 총영사관, 2심은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 최종적으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다.
뚝심 있는 LA 총영사관의 판단으로 이번에도 비자 발급이 거부될지, 유승준의 바람대로 그의 앞으로 비자가 나올지 또 다시 국민적 관심이 모이고 있다.
정희연 동아닷컴 기자 shine2562@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