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BTS. 사진제공|빅히트 뮤직
그룹 방탄소년단 측이 초상을 무단으로 사용한 국군 소통 플랫폼 ‘더캠프’에 내용증명을 보내 사용 중단을 요구했다. 9일 소속사 빅히트뮤직은 “지난달 더캠프(국군위문편지 앱) 측에 방탄소년단과 소속사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방탄소년단의 초상과 성명 등을 사용해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사실에 대해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와 아티스트가 막대한 자본과 노력을 들인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고 상업적으로 이용한 행위 등에 대해서는 소속사 차원에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엄중한 조치를 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정연 스포츠동아 기자 annjoy@donga.com